근로장려금 제도가 마련된 이유가 뭘까요? 빈곤소득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한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형태의 소득지원 제도를 말한답니다. 즉, 어려운 가구의 생계를 위해 물질적 지원을 해준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하루가 빠듯한 분들이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가끔 어떤 뉴스 기사를 보면 서류 전형으로 판단하는 오류때문에 버젓이 잘 사는 분들도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면 멍해집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이 악이용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더군요..





법이나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자격요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이 합당하게 받으셔서 생계비용에 보탬이 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산정되는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거주자를 포함하여 몇명이 가족구성원이 있는지에 따라 계산방법이 다른게요. 3가지 구성의 조건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사진으로 확인하세요.





연간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분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를 뜻한답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할 수 없거든 고소득을 벌지 못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홑벌이 가족가구는 남편, 아내, 부양자녀로 구성된 최소 3인 가족 가구를 말하는데요.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족가구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소득이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인데 전년도 연간 소득 총액이 3,000,000원 이상인 가구를 말한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알아두시면 어느정도 소득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산출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으로 가족구성원이 어느곳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급액도 달라지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총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맞벌이 가족일 경우 소득지원을 받기가 확실히 힘들 것 같네요. 연간 2500만원이면 부양자와 배우자당 한달 1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간 2400만원으로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돈 버는것도 힘들지만 소득지원 받는 조건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홑벌이는 170만원, 맞벌이는 210만원까지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도 따지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집을 소유하고 있거나 그 외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가구당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소득 지원을 받음에도 주택을 한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니 조금 지원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소유 주택의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생활 수준이나 환경은 모두 다르지만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재산의 평가방법입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해서 합한 금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시가표준액으로 합한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이상이 되버리면 지원금이 반으로 줄게됩니다... 100%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로 줄게 되면 조금은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위안을 얻으시길.. 이처럼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일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부양자녀가 다른 거주자의 자녀일 경우에는 신청 제외자로 해당되니 이 점 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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