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자칫 잘못하는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제 아무리 운전 경력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교통 상황에 따라서 날씨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하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잘하셔야 차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답니다.





올해에 합의금에 대한 지급평가가 꽤 깐깐하게 바꼇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급금액도 줄어들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못받으면 안되니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금에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과실상계로 나눌 수 있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계산할 때 유리한 팁으로는 소득이 높다거나 장해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답니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당시에는 신체가 긴장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아프지 않다고 느껴질 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지나보면 피해의 정도가 나타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내원치료를 계속 해야될 수 있고 심하면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입원까지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빨리 합의금을 조절하고 싶어합니다. 빨리 조율하지 않으면 이 후에 더 많은 합의금을 지출해야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장 합의를 보지 않아도 상관없으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속 통원치료가 필요하다면 내방하시면서 치료를 받으시구요. 치료를 받아도 완치가 어렵고 경과가 오래걸리니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치료를 받으시면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을 미루셔도 괜찮답니다.





합의금 계산 방법으로는 (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 * 과실상계 입니다. 보통 사고가 난 후 보험사에서 바로 제시하는 금액은 작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도 있고 상해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소득에 문제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으므로 염려마시고 휴유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지고 치료를 받는게 적합하답니다.





보험사는 고객들에게 돈을 지급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업이기 때문에 지출에 민감하답니다. 기업의 운영이나 돈을 벌어들이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똑똑하지 않다면 손놓고 당할 수 밖에 없답니다.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치료비는 본인 부담금이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들기 때문이죠.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은 평가원이 하겠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는 장님처럼 있어선 안된답니다.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완벽하게 치료를 받으시는게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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