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본인이 술을 마셔서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어떻게 하실건가요? 동승하고 있는 지인에게 대신 운전을 부탁하실건가요? 그럴때 만약 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는 차를 접촉하여 단순한 사고일지라도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물론 경미한 접촉 사고라면 자동차 보험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차량의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이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다시말해서 차주 본인만 운전하는 것으로 계약사항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차주 혼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계약사항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 범위에 해당이 되는 않는 지인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상 범위에서 제외된답니다. 이럴 경우, 정말 난처하고 난감하고 곤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욱 심각할 때는 상대방의 차량이 고가의 외제차일 경우면 간담이 서늘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가장 먼저 침착하게 두 가지 사항을 바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첫째로 지인의 명의로 소유한 차량이 있는가? 둘째로 소유한 차량이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가입이 돼 있는가? 하는 점을 필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다행히도 지인의 명의로 소유한 차량이 있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도 가입 돼어 있다면 좋겠지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이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때 대처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방안이랍니다. 자신이 아닌 타인이 낸 사고를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서 대신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약사항이랍니다.





보상되는 범위는 1.대인배상II 2.대물 배상 3.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와 같은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만약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을 때는 대물 사고만 해당됨으로 지인의 자동차 보험을 통해 대물 배상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통해 해결하게 되면 사고 처리에 따른 할인·할증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지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한것임으로 차주가 받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게 된답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을 잘 활용한다면 타인의 차를 운전하게 되더라도 그나마 마음 편히 운전할 수 있겠지요. 물론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더 더욱 좋은데다 왠만하면 타인의 차를 몰지 않는 것을 저는 선호합니다. 괜히 서로 불편해 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간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이런 특약이 있는지 체크를 해 보는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다른자동차운전 담보특약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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