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과실비율에 의해 할증보험료를 더 많이 부과할 것이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즉, 난폭운전자에게는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부과하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과실이 적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실이 큰 사람과 할증률이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보험료 할증률 개선 안건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업계와 의견을 취합해서 빠르면 올해부터 이 법이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기도 하구요. 혹시 이 안건과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이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과실비율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은 과실률을 입힌 사람과 비교적 적게 과실을 낸 사람이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었고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지요...



 

현재까지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보험금이 지급된 후 올해가 아닌 다음 해의 보험료는 할인할증요율과 그리고 사고건수요율을 서로 분석한 후에 보험료가 할증되었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당사자간의 과실비율의 차이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채 동일하게 할증을 시켜버렸는데요. 저도 여러번 사고를 당해왔지만 최근의 뉴스 기사를 본 후에는 더욱 부당함이 생기더군요. 하지만 이번 안건을 통해서 좀 더 형평성이 생기는 방안으로 적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답니다.





당연히 도로법 규정상 난폭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상태이기도 하고 면허취소에 이르는 법적처분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 타인에게 위협을 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선 안되지요. 이번에 난폭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시킨다는 내용은 좋은 취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의 방식대로 쌍방에게 동일한 할증을 적용시키는 구조는 형평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시 되었다고 할 수 있답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운전자로서의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야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안전운전의식이 낮은 사람이라면 이번 개선안을 통해 마땅히 법적처분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운전은 서로간의 질서와 양보, 배려로 안전한 운전문화가 필요함으로 좋은 운전의식이 시민들간에 정착이 되겠지요.





이 안건이 적용되게 되면 과실비율이 10%대로 나온 운전자에게는 낮은 할증료를 부과되지만 과실 비율이 90%인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이 부과될 것이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위협할 수 있는 운전이 될 수 있기때문에 일부 위험하게 운전하거나 보복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전운전 문화의식에 가담하길 바랍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동차보험 요율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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