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급격하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어 이전에도 없었던 심각한 상태를 겪고 있답니다. 2050년이 되었을 때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35.9%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본의 고령화가 40.1%에 이어서 세계 2위에 다가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가정에서 자녀들을 2명씩 낳아야 한다고 하지만 1가구 1자녀나 아에 자녀가 없는 가정들도 많이 생기고 있지요...





27년만 더 지나면 한국은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전락하게 되는데요.. 프랑스는157년이 걸리고 영국은 100년, 미국 89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34년, 일본 37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라고 하느데요.. 이처럼 고령화에 가속화가 되어서 가족생활 보장 상품인 종신보험 역할도 다양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답니다.





고령화 사회를 언급한 이유는 상속세 절세 방법으로 종신보험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은 가장이 사망하였을 때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되는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으로 인해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줌으로 꼭 필요한 보험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죽었을 때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다소 불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러 있답니다. 물론 죽음이 달갑지는 않지만 종신보험의 역할이 그러하니까요.. 고령화시대가 가속화가 되어지는 만큼 종신보험의 역할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살아있을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도도 확대되어서 요즘에는 노후생활에도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상속세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절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우선 종신보험에는 연금 전환 기능이 있어서 은퇴 이후 안정된 생활을 준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답니다. 가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종신보험으로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후에 은퇴 시점이 되면 종신보험의 적립금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하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여 노후를 위한 금액을 마련할 수 있게 되지요. 또한 다양한 특약을 통해서 본인과 가족의 건강생활을 위해 준비할 수도 있답니다. 종신보험에는 CI, 재해치료비, 입원비, 실손의료비 등과 같은 특약과 각종 재해, 질병을 대비하는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무엇보다 상속세 절세 방법으로 종신보험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상속자산 규모를 예측하여서 알맞은 보장 사이즈를 정한 다음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본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해두고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된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이 상속세 절세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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