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은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일정
대출금리
대출범위 및 규모
상환방법
이자면제
대출기간
신청양식 및 핵심설명

 

일정

◎ 신청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참고.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참고.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최소 대출금액

등록금대출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최소 대출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전문기술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제한 없음 6천 만원 6천 만원 9천 만원 9천 만원 1억2천 만원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면제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

 

신청양식 및 핵심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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