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은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일정
대출금리
대출범위 및 규모
상환방법
이자면제
대출기간
신청양식 및 핵심설명
일정
◎ 신청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참고.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참고.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대출금리
2023년 1학기 1.7% (변동금리)
대출범위 및 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최소 대출금액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
◎ 최소 대출금액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취업 후 상환 | 대학 (전문대학, 5/6년제 포함) |
전문기술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제한 없음 | 6천 만원 | 6천 만원 | 9천 만원 | 9천 만원 | 1억2천 만원 |
상환방법
자발적 상환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
대출중도상환(1회성 상환), 자동이체방식*(본인, 제3자)
*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 이체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납부고지·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 나의 상환내역 조회,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면제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원)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를 면제합니다.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대출 취급 후,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완료 시까지로 하며 크게 상환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상환 유예기간 :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기간 (단, 대출자 자발적 상환도 가능)
** 상환기간 :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