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은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40세 이하)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일정
신청 대상자
연령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대출제한대상자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원제한 안내

일정

◎ 신청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참고.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실행

등록금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생활비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참고.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신청 대상자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자세히보기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1)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2)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연령

학부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 만 45세 이하인 전문대학교 계약학과('채용조건형'에 한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중 학위과정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부생으로서

1) 현재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2)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해 만 45세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 재직 증빙서류]
4대 보험 미가입자는 재직 증빙 불가(대체 서류에 의한 재직 증빙도 불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직장가입자이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사업장 가입자)로 대체)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학생이 매 학기마다 재직 중인 회사에 요청하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해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서류 유효기간 내 서류 제출시만 유효(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중소기업기준검토표(발급 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로 대체)

 

대학원생 : 대출신청일 기준 만 40세 이하 ※ 만 나이 계산은 사전신청일이 아닌, 학자금대출 본신청일 기준으로 연령 계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학점은행제,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백분위 성적 무관)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지원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해당없음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 지원대상별 중복 해당 시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 적용

졸업요건을 미충족하여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 단, 졸업요건 충족자 및 대학등록이 불필요한 졸업요건 미충족자는 학자금대출 지원 불가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학부생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첫째, 둘째포함)) 및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가능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실행 이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기간 내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가능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18년~'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3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23년도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구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II
학자금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0% 제한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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