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추워질 때는 난방비가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한숨만 깊어집니다. 이번 겨울은 어떻게 지내나 하고요.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 안고 있거나 옷을 껴입고 전기장판으로 추위를 견디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공기가 따뜻하지 않아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별 수 없이 지내는 분들이 계시죠. 난방비 부담이 되시는 분들에게 걱정을 덜어드릴 희소식인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과 관련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신청인 자격은?


우선 생계나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인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는 대리인도 가능한데 주민등록 상 명시되어 있는 가족이거나 8촌 이내의 혈족이 신청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 중 본인을 포함하여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존재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가구원에 포함되신 분들은 행복카드 발급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카드 사용이 용이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셔야 발급이 용이하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등록된 거주지의 읍, 면, 동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직권신청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하게 되는 것이므로 전화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기간과 유의사항


올 겨울을 따뜻하고 금전적 부담을 덜기위해 해당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청을 하셔서 이득을 보시는게 중요한데요. 우선 신청기간은 18년 1월 31일 까지랍니다. 신청을 하실 때 겨울철에 가장 요금이 많았던 달을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은 원하시는 종목의 요금차감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고 국민행복카드는 등유, LPG, 연탄 등 한가지만 선택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시면 되며 발급 신청서는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니 본인이 가시면 서류 작성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일 대리인이 가시게 되면 수급하실 분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난방비 지원이 추위를 견디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받지 않는 것보다는 부담을 덜 수 있기에 받는게 좋을 듯 한데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총 지원금액이 84,000원입니다. 2인 가구의 경우는 108,000원, 3인 가구는 121,000원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임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도시가스 요금감면 서비스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이라도 에너지바우처 제도 신청 중복혜택이 적용가능하답니다. 만일 신청을 했는데 중복지원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시면 관련 기관처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으로 미납된 금액은  에너지 바우처 금액으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니 이점 유념해 두시길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을 받으셔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 부분이지만 겨울철 요금이 20만원 넘게 나오시는 분들 경우 사실 지원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전액지원이 아닌 요금의 일부를 보조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번 겨울은 한파의 길이도 길고 작년보다 상당히 춥지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난방비 보조금으로 조금이나마 생계 부담을 덜고 따뜻한 겨울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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