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량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쓴 약과 같은 과세금 부과가 3개월도 남지 않은 4월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돈이 많거나 또는 대출을 조건으로 주택을 보유한 뒤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집을 샀겠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현 상황에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다급해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완화정책일땐 집을 사라고 대출을 쉽게 내주기도 하고 여러모로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임이 보이지만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대응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국내 다주택자들은 어느정도의 집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주택자는 1133만명, 2주택자는 156만명, 3주택자는 41만명에 해당합니다. 8·2 부동산대책을 통해서도 알수 있었듯이 중과가 확정되어 해당자는 피하기 위해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은 보유와 매도, 증여 그리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중개업소에서도 역시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향후 집 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낮기 때문에 당장에 써야할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팔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대출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거래량의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집 값에도 분명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 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까지 해야 되는데 8년 이상의 기간동안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각종 세금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4월 이전 집을 팔아야 하는지 사업자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는 다는 가정하에서도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되는지 고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4월까지의 기한이 지나고 나면 중과세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렇기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 8년간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세방법 TIP
예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서 3주택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면 임대주택을 등록하시는게 유리할 듯 합니다. 3주택자의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더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임대소득자에게도 분리과세가 적용 됨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 혜택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3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으로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남은 2채의 주택은 보증금을 높여 월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주임대료로 환산되어 세금절감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로 세금 감면분을 커버할 수 있다면 월세를 계속 받는 방법으로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에는 3년 안에 집을 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부가세 10% 환급액과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감면 금액보다 많은지 비교해봐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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